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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일가족 화재사망, 빚때문에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판명

  • 등록 2015.01.09 13: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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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 일가족 4명이 화재로 숨지는 사건이 사고가 아닌 고의적인 방화 살인으로 드러났다.

속초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저녁 9시42분께 양양군 현남면 정자리 박모씨(37·여)의 2층 주택에서 박씨 일가족 4명이 숨진 화재 사건의 경위를 밝혔다.

이에  박씨와 언니 동생사이로 친하게 지냈던 범인 이씨(41·여)가 현존건조물방화치사,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박씨의 지인이었던 이씨는 사건 당일 오후 2시 강릉의 한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같은 지역의 약국에서 수면제유도제(졸피뎀 성분) 28정을 구입한 후 박씨의 집을 방문해 미리 수면제를 탄 술과 음료수를 박씨와 그의 아들(11) 딸(8), 막내아들(5)에게 마시게 했다.

이씨는 박씨 가족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저녁 8시30분께 준비해 놓은 휘발유(1.5L)를 거실과 안방에 뿌리고 불을 질렀다.

박씨 가족은 모두 화상과 연기 질식으로 사망했다.


박씨와 이씨는 2013년 9월24일 A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처음 만난 후 친한 ‘언니·동생’사이로 지내왔다.

이씨는 박씨로부터 1800만원을 빌리면서 3년간 원금 50만원과 이자 18만원을 매월 갚기로 했지만 경제사정의 악화로 지난해 4월부터 돈을 갚는 것이 어려워지자 박씨 가족을 살해하기로 계획했다.

경찰은 박씨의 주변인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인 결과 이씨가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해 모순된 진술을 하는 점, 사건현장에 소방차와 동시에 도착해 과도할 정도의 구조행동을 보인 점, 사망 후 슬퍼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을 통해 유력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다.

이씨는 평소 박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과 별거 중이던 박씨의 남편이 사건 발생 자녀들을 만나고 갔다는 사실을 이웃주민에게 부각시켜 부부갈등에 의한 범죄로 보일 수 있도록 꾸몄다.

경찰은 이씨의 집에서 차용증과 채무 상환내용을 적은 용지를 발견했으며 8일 오후 2시 이씨가 치료를 목적으로 서울을 방문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초구 강남대로 일대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한 후 저녁 7시30분께 속초경찰서로 이송했다. 이후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후 현장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준식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윤준식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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