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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유출 2.5배 급증…위반 시 '처분 전면 공표제' 도입

  • 등록 2025.06.26 17: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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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모든 위반 내역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의무 공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전년 대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 사실을 전면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26일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총 10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9%는 업무상 과실에 따른 것이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공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지침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 등 일부 사안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표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위반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공식 홈페이지에 1년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위반이 발생한 경우,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도 공표명령이 병행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 것"이라며 "기관들이 보다 경각심을 갖고 사고 예방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영준 기자 zerozoon9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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