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치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권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적용된다 .
이번 조치로 예금자들은 예금 분산의 번거로움 없이 한 금융기관에 최대 1억 원까지 예치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높아진다. 특히, 그간 예금자보호한도 초과로 인해 분산 예치를 하던 고액 예금자들에게 유리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예금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보호한도 상향 시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반면, 금융기관들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안게 된다. 현재 은행은 0.08%, 저축은행은 0.40%의 예보료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보호한도 상향으로 이 비율이 최대 27.3%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대출금리 인상이나 서비스 수수료 부과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 유입 증가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예금자에게는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금융기관에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안겨주는 양면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예금보험료율 조정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를 병행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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