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인상과 함께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 정책이 시행됐다.
그동안 100제곱미터 미만 면적의 음식점에서 부분적으로 허용하던 흡연은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전면 금지됐다.
이제 음식점을 비롯해 호프집, 커피전문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어디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게 됐다.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업소 내 금연 정책을 위반한 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70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와 단속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계도기간이라도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는 것은 동일하다.
음식점 내에 밀폐된 흡연실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흡연실에 재떨이 외에 테이블 등 영업과 관계된 물건을 두는 것조차 금지된다. 흡연실을 핑계로 흡연석을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전국의 금연 업소는 94만여 곳으로 늘어났다.
한편 2월부터는 금연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정된 병·의원에서 금연 상담 등 금연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금연보조제에 대해서도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저소득층에겐 금연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마친 뒤 담배를 끊으면 본인이 냈던 금연치료비 일부를 포상금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윤준식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