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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재벌가 딸’ 첫 구속

  • 등록 2014.12.31 09: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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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땅콩회항’ 사태가 있은지 22일 만에 조현아(40·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구속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재벌가 딸 중 처음으로 구속 수사를 받는 오명을 안게 됐다. 앞으로 검찰은 최장 20일의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기내 객실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창진 사무장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뒤 비행기를 ‘램프 리턴’시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의 증거인멸에 개입 혹은 묵인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지 못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증거인멸 혐의'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을 구속한 검찰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혹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1등석 항공권을 일부 무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된 후 조 전 부사장은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그리고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이번 사태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시종일관 ‘덮고 보자’식으로 수습에 나선 대한항공이 자초한 결과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사태의 발단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박 사무장을 내쫓은 이후 여 상무에게 승무원과 사무장에 대한 ‘문책 지시’를 내리면서 비롯됐다.

더욱이 사건이 세계일보에 보도되고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구속수감된 여 상무는 조 전 부사장에게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여 상무는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가 자제가 사건사고를 일으켜 검찰이 조사에 나선 사례는 적지 않다. 하지만 약식 기소에 그치거나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재벌가 자제들의 법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이 재벌가 딸 중 처음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서 재벌가에 만연한 그릇된 특권 의식을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2011년 넥센타이어 강병중 회장의 둘째딸은 용역비 약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경호 용역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해 논란이 됐다. 이듬해 고 박정구 전 금호그룹 회장의 셋째딸도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 시켰다 재판을 받았다. 박씨는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자녀가 중남미 국가에서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1월엔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8남 정몽일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딸이 서울 성북구 자택 근처 차량 안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대마초를 건네받아 함께 피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김준호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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