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천에서 신고접수된 구제역이 양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29일 오후 1시께 이천시 장호원읍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소속 가축방역관을 현장으로 보내 시료를 채취,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판명났다고 설명했다.
해당 농장의 돼지에서 구제역 양성반응이 확인된 만큼 확산을 막기 위해 구제역 증상을 보이는 돼지 32마리를 안락사하고 매몰 조치했다.
발생농장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고 동일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는 추가 예방접종을 했다. 또한 발생농가 반경 3㎞이내 우제류 가축 66농가 2만1054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발생지역 인접시군인 여주, 용인, 안성, 평택에 이동 통제소 10곳을 설치해 타 지역으로의 전파를 미리 차단하고 있다.
현재 이천지역을 통과하는 가축수송차, 사료차 등 축산관련 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운행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도는 김희겸 행정2부지사를 주축으로 상황실을 확대·편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는 중이다. 더불어 31개시·군 부단체장을 긴급 소집해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3일 충북 지역 구제역 발생 이후 인접 시군(이천, 안성, 평택, 용인, 여주) 축산농가 돼지 110만 마리에 대해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기타지역 77만 마리에 대해서도 추가접종을 실시했다"며 "농가와 접촉이 잦은 도내 도축장 10곳과 사료제조업체 13곳에 대해서도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