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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및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를 통한 부담금 경감 추진

  • 등록 2025.03.05 1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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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및 부담금 경감'을 위한 대책을 2025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024년 기준 일반직 4.9%, 교원 2.23%, 종합 2.64%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8%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간 79억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계속 요구되어 왔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교원양성기관(교대·사범대)에 장애인 학생 입학 정원을 대폭 확대하여 줄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장애인 수험생의 응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편의 제공, 중증장애인 보조 인력 지원, 청각장애인 교원을 위한 문자 및 수어 통역 지원 사업 등 장애인 교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교육청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제고뿐만 아니라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도입해 서울시교육청 소속기관 및 학교(공립)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기업과 도급계약을 통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계획이다. 이는 장애인 고용 확대와 함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는 법적 의무 이행과 고용부담금 문제 해결을 넘어,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공공기관의 중요한 사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준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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