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 통행료 지불이 현금이나 통행전용카드를 구입해 충전하는 방식이였으나 운전자 편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신용카드 통행료 결제 서비스를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우선 도입하고 내년에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50호선 영동고속도로, 55호선 중앙고속도로 등의 구간에서 이날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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