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오늘 첫 재판

  • 등록 2025.01.23 09:46:32
크게보기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대법원 확정 시 피선거권 상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3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심리로 열린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사건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곽중희 기자 god8889@itimesm.com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김용두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