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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 임박... 공수처, 재집행 검토

  • 등록 2025.01.06 1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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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유효기간 6일 자정까지, 상실 시 재청구해야
오후 분수령, 용산 관저 앞 '긴장'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인 6일 자정까지 재집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한 바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주말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수사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호처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최 대행은 경호처 지휘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6일 자정까지로, 만료되면 영장은 효력을 상실하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체포영장 청구서에는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이 필요한 경우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 기한 연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불허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보여주기식 쇼'라고 비판했으며, 당 소속 의원들은 체포영장 집행 시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수사를 지지하며,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를 비판했다.

곽중희 기자 god8889@itime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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