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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미용기기위원회 신설해 허위ㆍ과장광고 관리 필요

  • 등록 2014.12.23 14: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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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가운데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 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용기기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미용기기위원회 신설과 안전관리 사항 등을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메이크업 등 미용업의 영역을 세분화해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하고 미용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미용기기를 얼굴ㆍ머리카락ㆍ피부ㆍ손톱ㆍ발톱 등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ㆍ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나 기계ㆍ장치ㆍ재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고 미용기기의 범위와 기준 규격, 허위ㆍ과장 광고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한 미용기기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피부미용 등의 목적으로 여러 미용기기가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미용기기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정부에서도 피부미용기기 사용 개선을 '손톱 밑 가시 규제개혁 과제'로 채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 의원은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해 안전하게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자리 창출과 뷰티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수연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이수연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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