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때 법률 관계와 대처방법을 정리해 2일 공개했다.
신용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하여는 카드회사에서 책임을 지는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다. 카드 본인 서명을 하지 않거나 관리소홀,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이 대표적인 경우로 이때는 카드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져야 한다.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은 회원에게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비밀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은 피해야 하고 카드를 분실했을 때 전화 상으로 카드사 등을 사칭해 비밀번호를 물을 때 알려주지 않는 것도 필수다.
카드 가맹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카드가맹점은 5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서명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면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지워질 수 있다.
금감원 오창진 법무실장은 “가족 등 간에라도 신용카드를 양도.대여하지 않는게 중요하다”며 “필요할 경우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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