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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임금체불 등 취약업종(보건‧복지업)' 감독 실시

  • 등록 2024.07.10 11: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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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 위주 140개소 '수시 근로감독' 실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등 노무관리가 취약하여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업종 중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장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는 연초에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감독을 통해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힌 대구노동청의 방침에 따라 상반기 제조업에 이어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최근 3년간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되어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음에도 신고사건이 계속해서 접수되는 사업장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어 근로감독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140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감독을 시행하게 되는데, 사전에 자가진단을 통해 법 위반사항은 자율개선토록 안내하고,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대구노동청과 5개 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이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하게 된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감독대상 사업장에 미리 자가진단 방법을 안내해 드린 만큼 법 위반사항은 자율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근로감독 시 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 분야 감독대상으로도 추가 선정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홍종오 기자 hong-0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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