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변화에 따라 전북도는 도내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관점에서 끊임없이 혁신하여 궁극적으로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및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연대하여 도내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홍보·컨설팅을 지원한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11월 12일(수) 14시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내 Buy전북 및 사회적기업, HACCP 인증기업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설명회’를 실시한다.
CCM 인증기업은 표시광고법 및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단계별로 법 위반 제재수준이 경감되고, 인증기업 및 소속된 개인에 대하여 포상이 있으며, CCM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한 기업이 CCM인증제도를 도입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CCM인증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만약 소비자피해 발생시 CCM운영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 받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 피해 발생 요소를 줄이고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관점에서 끊임없이 혁신하여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공공부분에서는 사후적인 분쟁 해결 및 시정조치에 필요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북도내에 처음 CCM 인증을 받은 업체는 (주)하림과 참바다영어조합법인 두 군데이었으나 작년 하반기 ㈜동우, 신덕식품영농조합이 CCM 인증을 받게 되었고, 앞으로 이들 기업들은 도내 중소기업에게 CCM 인증 노하우 전수, 멘토링 참여 기업간 기술협력·지원, 경영상 애로사항 요청·해결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줄 것이다.
끝으로 전북도는 도내 기업이 소비자를 중시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품을 개발하여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CCM 인증제도 홍보·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