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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4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등록 2024.04.30 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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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4만 1083호 가격,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경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지역 내 개별주택 4만 1083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경주시의 공시대상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0.62% 상승하면서 2005년 개별주택가격 산정 이후 가장 작은 폭의 변동률을 나타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하거나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온라인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기간 내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의신청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권희 기자 nadomi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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