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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개 식용 종식' 속도 낸다...영업자, 5월7일까지 신고해야

  • 등록 2024.04.28 11: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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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미이행 시 전·폐업 지원 대상 제외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개식용 영업자에 대한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식용종식법 공포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관련 영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구·군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전·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장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대구광역시는 다양한 업종의 형태로 사각지대에 있는 개 식용 관련 영업장에 대해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7일 경제국장을 팀장으로 개 식용 종식 전담팀(TF)을 구성했으며, 농장·도축장·유통·식품접객업을 포함한 관련 영업장에 대해 대구시 관련 부서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도 개농장·도축장 민원사항 대응 및 담당부서 안내를 위한 콜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운영 한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개농장,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영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이후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된다"면서 "신고기한이 임박했으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종오 기자 hong-0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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