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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아플라톡신' 함유 볶은 땅콩 제품 회수 조치

  • 등록 2024.04.05 23: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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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속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안전 모니터링 및 예방 조치 강화 약속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기삼 기자 |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전 소재 식품 제조 및 가공 업체인 제일 무역회사가 제조, 판매한 볶은 땅콩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에 회수 대상이 되는 제품은 200g, 500g, 그리고 1kg 용량의 볶은 땅콩으로, 모두 2024년 10월 28일까지 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다.

 

아플라톡신은 주로 덥고 습한 지역에서 곡물 및 견과류에 자주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로, 국제암연구기구(IARC)에 의해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이 물질은 고농도로 섭취될 경우 출혈, 설사, 간경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로 반품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히 대응한 본 조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1399' 부정·불량 식품 신고 핫라인과 '내 손안의 안전식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렸다. 이는 소비자들이 식품 안전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함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해 식품 제조 및 가공 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다.
 

 

이기삼 기자 pdks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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