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일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 안치된 故 신해철 유해와 사진. 당초 故 신해철은 10월31일 발
인식 후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 화장장에서 화장된 후 장지에 안치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부검
결정을 하면서 유골함만 가안치 됐다.
지난달 27일 사망한 고(故) 신해철 씨의 사인(死因)을 밝히기 위해 유족이 신 씨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가운데 의료분쟁을 준비 중인 피해 환자나 관계자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의료분쟁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환자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을 신청할 땐 진단서, 진료기록, 엑스레이나 CT(컴퓨터 단층촬영)와 같은 영상ㆍ사진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교육홍보팀 담당자는 "진료비와 간병비 납부 영수증을 비롯해 시술 전후 사진까지 자료가 많을수록 도움이 된다"며 "진료기록과 진단서는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의료진은 진료환자가 진단서나 검안서, 증명서 교부를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특히 진료기록은 환자의 진료사항을 자세히 알 수 있어 의료사고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진료기록을 살펴봐야 수술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고, 의사의 조치가 미흡하진 않았는지 등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진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뿐 아니라 병원 내 설치된 CCTV 등을 확보하면 의료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법무법인 영진 장용혁 의료전문 변호사는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CCTV를 확보하고, 의사와 면담할 때 녹취하는 것이 좋다"며 "CCTV의 경우 병원이 환자에게 건네줄 의무는 없지만, 의외로 주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한 장 변호사는 "플래카드를 걸어 시위하거나 의료진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소송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소라 기자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