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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없는 층간소음' 피해자들…"스트레스에 살인충동까지"

  • 등록 2014.11.10 1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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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씨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1층에 한 가족이 이사 오면서 부터 잠을 설치기 일쑤다. 아파트 2층에 사는 A씨의 취침시간은 많아야 3시간, 적으면 1시간 반에 불과하다. 23년간 문제없이 살던 아파트 아래층에 남자애들만 5명인 일곱 식구가 이사 오면서 평화롭던 그의 일상은 완전히 깨졌다. 1층 사람들은 새벽 2시까지 떠들다가 아침 6시가 넘으면 다시 쿵쾅거린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미안함을 모르는 1층 사람들의 태도다. 쌓여가는 스트레스에 살인충동이 드는 일도 다반사다. 이미 그는 머릿속으로 수십 번 범죄를 저질렀다.

#2. B씨의 일상이 깨어진 것은 11개월 전 옆집 여자가 공부방을 차리면서 부터다. 1층에 사는 B씨는 오후가 되면 억지로라도 밖으로 나선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1시면 들려오는 아이들 소리가 너무 두렵기 때문이다. 왁자지껄한 아이들 소리는 그냥 웃어넘기기에 너무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매일 6시간씩 지속된다. 조용히 좀 해달라는 말에 옆집 여자는 이어폰을 끼고 있으라 한다. 그래서 그는 그의 집에서 귀마개를 끼기도 했지만 진동은 어쩔 수 없었다. 억울한 마음에 찾은 아파트 관리소장도 동사무소 직원도 경찰마저도 모두 자기소관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아랫층 윗층을 가리지않는 층간 소음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중 절반이 이웃간 다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의 약 71%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 피해' 등 생활 속 소음 피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지난 6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지만 이 규칙들이 되려 층간소음 관련 규제를 후퇴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입법예고된 직접충격 소음 기준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국제 소음 기준과 국내 층간소음 분쟁 현장 실측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2월부터 분쟁 조정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치보다 낮다. 새 기준은 이보다 3㏈씩 완화된 주간 43㏈, 야간 38㏈(1분 등가소음도)이다. 해당 기준치 아래면 규제 대상이 아닌 셈이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소음관리지침'에는 주거지역 실내에서 소음이 밤 시간대에 30㏈을 넘으면 수면에 방해를 받고, 주간에 35㏈이 넘어서면 대화에 방해를 받을 정도의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규제대상 소음 기준치가 너무 높게 설정됐음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다.

3㏈의 소음도 차이는 체감 소음량으로 따지면 두배 높은 것으로, 이번 입법 예고안은 국제 기준안이나 기존의 정부의 분쟁 조정 기준안보다 2~3배 후퇴한 기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은 이에 따라 지난 6일 층간소음 피해사례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소속 전문가 및 참여연대 등과 함께 갈등과 분쟁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했다.

시민모임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등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 지자체 등이 책임 있는 노력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강규수 시민모임 대표는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그 고통으로 인해 즉각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며 "그에 반해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내놓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대표는 "현재의 환경에서 민원이나 소송은 피해자들을 더 기다리게 하면서 고통을 더하고 있다"며 "벼랑 끝에 서있는 층간소음 피해자들을 위해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영환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층간소음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층간소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여기저기 흩어진 관리 기준을 모아 층간소음을 관리하는 시스템 변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도 "층간소음에 대해 강한 처벌을 하는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 우리는 처벌 규정이 없다"며 "우리 사회도 층간소음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들의 노력도 필요로 하지만 개인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이라며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건설사까지 모두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오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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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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