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풍구경을 빙자해 의료기기를 거짓ㆍ과대광고해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개인용온열기를 불법으로 제조한 업체와 이들 의료기기가 마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ㆍ과대광고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적발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정을 받지 않고 제조ㆍ판매돼 회수조치 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 충남 금산소재의 씨와이엠은 GMP 적합인정을 받지 않은 개인용온열기(제허12-1077호 모델명: CYM-3000) 약 730개를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업체인 JYS의료기에 납품했다.
판매업체인 JYS의료기는 여행사에게 판매금액의 4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단풍관광을 빙자해 어르신들을 관광버스에 태운 뒤 홍보관으로 유인해 거짓ㆍ과대광고로 제조원가 15만원 상당의 제품을 65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10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업체들은 홍보관에 제품을 진열하고 체험하도록 하면서 ▲한집건너 한집 암환자? ▲몸속에 냉기는 만병의 근원! 몸이 따뜻해야 몸이 산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 높아진다 ▲전자파로 인해 암이 발생되는데, 이 제품은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는다 등의 거짓ㆍ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유지에 민감한 어르신들이 홍보관 또는 체험관의 거짓ㆍ과대광고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어르신들은 이러한 무료ㆍ저가관광을 빙자한 거짓ㆍ과대광고 홍보관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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