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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추구 의료생협 '성형미용광고', 강력 조치해야

  • 등록 2014.11.10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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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가 7일 과도한 성형ㆍ미용 광고를 하는 일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속의료기관(의료생협병원)에 대해 광고 제한을 촉구했다. (로고=대한의사협회)

과도한 성형ㆍ미용 광고를 하는 일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속의료기관(의료생협병원)에 대해 광고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생협병원의 취지에 맞지 않는 성형, 피부미용 관련 의료광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병원 즉 '의료생협병원'은 조합원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의료기관이다.

이 같은 병원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 300명, 출자금 3000만원 등 생협 설립요건을 갖춘 생협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며, 질병 예방ㆍ보건활동ㆍ노인복지 등과 같은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최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쉬워지면서 의료생협병원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생협 의료기관 설립은 지난 2010년까지 평균 40여 개에서 지난 2011년 이후 평균 150여 개로 급증해 올해 5월 기준 총 383곳이 개설ㆍ운영 중이다.

문제는 의료생협 의료기관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이라는 애초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성형ㆍ피부미용 분야 광고가 과도하게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의협 관계자는 "의료생협병원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의 의료기관을 많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기관들의 의료광고 행위 자체는 의료법상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합원만 진료할 수 있다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비조합원 제한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성형ㆍ피부미용 분야는 비급여 진료과목으로 급여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대한의협에 따르면 몇몇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들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료광고를 실시ㆍ환자를 유치하는 등 제한규정을 위반하면서 영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를 통해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생협 의료기관의 경우 각종 불법 의료행위가 벌어지고 있을 개연성이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

대한의협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의 성형ㆍ피부미용 등 비급여 진료, 성형ㆍ피부 분야 광고에 대한 제한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고발 등 적극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불법 사무장병원 등과 같은 의료생협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국민건강에 위해 요인이 된다. 강력한 관리 감독과 법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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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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