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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까지 후보자 선거벽보 세종‧대전‧충남 8,436 곳에 첩부

  • 등록 2024.03.28 09: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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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훼손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3월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총 8,436곳(세종 720/대전 1,487/충남 6,229)에 첩부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정호영기자 기자 news8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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