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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튼튼병원 73억원 환수, 안산점 대표원장 '몫'

  • 등록 2014.11.07 16: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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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척추ㆍ관절 전문 네트워크병원인 튼튼병원 안산점이 '1인 1개소 의료법' 위반에 따른 처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에 따르면 안산튼튼병원 홍원진 병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환수액을 부담하게 된 홍원진 병원장은 튼튼병원 전(全) 지점을 총괄하고 있는 박진수 이사장이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법원은 실질적인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설명의자인 홍원진 병원장이 받은 급여비는 부당이득 징수처분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어기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진료비 지급 보류뿐 아니라 이미 지급된 급여비용에 대한 전액 환수 처분도 타당하다는 판결이다.

홍원진 병원장은 박진수 이사장이 병원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안산튼튼병원 운영을 맡긴 명의원장이다.

박진수 이사장은 지난 2008년 안성범 前 공동원장(現 참튼튼병원장)과 함께 경기도 안산에 '튼튼병원'을 개원, 수술 건수 6000례를 달성한 2010년부터 강동점으로 병원을 분리해 운영해왔다.

튼튼병원(강동)은 일산ㆍ안양ㆍ안산ㆍ대전ㆍ수원ㆍ강동ㆍ제주 등 7개 지점을 확보했지만, 최근 의료법 위반의 여파로 병원을 지점별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강동점과 제주점을 폐업하게 됐다.

한편 박진수 이사장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리베이트 사건 관련 조사에서 발각됐다.

검찰은 계좌추적 과정에서 박진수 이사장이 지난 2012년 8월 이후 강동튼튼병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의료인 이름으로 안산과 수원에 각각 1개소 등 총 3개의 튼튼병원 네트워크 병원을 개설ㆍ운영해온 사실을 발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1인 1개소 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진수 이사장을 상대로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고, 그동안 지급된 74억원 상당의 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다.

한편 튼튼병원은 지난 2010년 박진수, 안성범 前 공동원장이 각자 강동점과 청담점으로 병원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간 강동점과 청담점은 최근 지점별로 병원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각각 강동점ㆍ제주점, 강서점을 폐업하기도 했다.

지난 9월 '참튼튼병원'으로 이름을 바꾼 '튼튼병원(청담)'은 청담점 안성범 병원장과 구로점 김정훈 병원장이 지난해 11월 21일 공모해 의료기기 납품 대가로 4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원주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다.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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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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