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6일 정보 유출 피해자 이모씨 등 6명이 서울시 노원구 등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주민번호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주민번호 변경 신청권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원고들의 청구 내용대로 주민번호 ‘변경’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시행령상 주민번호 '정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정’은 오류를 바로잡는 것인데 소송 당사자들은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어 바꿔달라는 것이어서 주민 번호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재판부는 "현재의 주민번호 체계를 일률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인정하면 개인식별기능과 본인 동일성 증명기능이 약화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번호 변경 사유는 주민번호 체계의 효율성과 폐해 및 보완책,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입법 재량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국민카드 5300만명, 농협카드 2500만명, 롯데카드 260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 최대 18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때 정보유출 피해자 이씨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주민번호를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했고,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윤병주 기자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