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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 등록 2024.03.04 05: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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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소득요건도 대폭 완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최근 전세사기 등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무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국토부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범위를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 시행하고,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로 추진된다”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확대해 저소득층 임차인의 권리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영기자 기자 news8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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