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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 등록 2024.02.26 05: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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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온라인 신청…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분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26일부터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지난 1차 사업에 비해 재산 및 주택요건이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보증료 5000만 원 이하면서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이다. 국토부 지침에 따라 신청자는 청약통장에 필수 가입해야 한다.

 

또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의 경우 현재 지원이 종료된 상태면 참여할 수 있다.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지원이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영기자 기자 news8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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