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웅제약 로고. (사진=대웅제약 홈페이지 캡처)
대웅제약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추징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월 이뤄진 대웅제약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0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경영상황에 대한 것으로 법인세 추징금 약 124억원이 부과됐다.
이번 추징금은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 264억원의 절반에 달한다. 또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았던 다른 제약사 대부분이 100억원대 미만의 추징금을 받은 점을 미뤄봤을 때 액수가 큰 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불법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를 받은 대웅제약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의사 400여명을 대상으로 총 2억1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대웅제약은 얼마 되지 않아 세무조사를 받게 됐고, 이를 '리베이트 사건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웅제약 관계자는 "리베이트건과 전혀 관련이 없고, 금감원에도 '정기 세무조사'로 신고한 상태"라며 "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비용보다 60배 넘는 추징금을 부과받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전했다.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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