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내 5대 홈쇼핑 업체 현대홈쇼핑, CJ 오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로고. (사진=해당 홈쇼핑 홈페이지 캡처)
TV에서 홈쇼핑 채널을 볼 때면 '저 가격으로 저 물건들을 사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 구성들이 눈에 띈다. 냉장고를 사면 전자렌지와 청소기를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제습기를 주는 곳도 있다.
쇼핑 호스트들은 "가격도 이렇게 저렴한데, 제습기도 추가로 드립니다"는 말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그러나 홈쇼핑의 ‘추가구성상품’에는 소비자가 잘 모르는 문제가 숨어 있다.
22일 H홈쇼핑에서 냉장고를 구매한 A씨는 인터넷 포털 네티즌 토론광장에 "인터넷 가격보다 약 30만원 비싼 가격에 구매해서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H홈쇼핑에서 146만9000원을 주고 구매한 냉장고와 같은 기종이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114만651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소비자는 '추가구성상품'으로 받은 전자렌지와 청소기가 '사은품'이라고 생각했으며 이것들을 돈 주고 사는 것인 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홈쇼핑 관계자는 "판매가에 차이가 있지만, 홈쇼핑에서는 장기 무이자 할부가 가능했고 일시불일 경우 다른 곳과 4만400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방송에서 명확히 '추가구성상품'으로 기재가 된 부분"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A씨가 확인한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무이자 할부 구매가 가능했다. A씨는 "30만원이면 H홈쇼핑에서 받은 것보다 더 좋은 전자렌지와 청소기를 살 수 있는 금액"이라며 "이를 잘 몰랐던 내 잘못인 건가"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74건으로 2011년 272건에서 3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홈쇼핑 관련 피해 926건 중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는 15.6%인 114건이었다.
홈쇼핑 업체에서 말하는 '추가구성상품'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사은품'과는 다른 의미다. 백화점에서 1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감사의 의미로 챙겨주는 휴지 등이 '사은품'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추가구성상품'은 소비자가 원하는 한 가지 상품에 다른 상품을 묶어 판매한다는 뜻이다. 묶어서 판매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할인된 가격을 판다는 보장도 없고, 홈쇼핑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도 없다.
'사은품'은 소비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받을 수 있지만 '추가구성상품'은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고 더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할 수 없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강태현 기자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