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