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보증피해 관련 민원은 총 243건이다. 이는 지난해 58건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수치다.
이중 대다수는 대부중개업자가 보증인에게‘몇 달 후엔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므로 보증인에서 제외되기때문에 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는 방식의 사기행위로 발생한 피해였다.
이에 서울시는 서민들이 보증관련 대출피해를 입지 않도록 3가지 피해 예방요령을 제시했다.
우선 불가피하게 보증을 서야할 경우 보증인의 숫자와 그에 따른 개인의 보증한도액을 반드시 정해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대부업체가 법정이자율 34.9%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어 연대보증 전에 한국대부금융협회 사이트(http://www.clfa.or.kr)에서 대부중개업체 및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대부업자와의 전화통화 시 내용을 꼭 녹음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보증계약 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 후에도 계약서 사본 및 대부중개업자 혹은 대부업자와 관련된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추후 피해 발생 시 증거로 제시하라고 조언했다.
이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와의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과 120 다산콜로 피해신고 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3087개의 등록대부업체를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대출사기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대부중개업자 사기행위가 확인되면 시에서는 중개업자뿐 아니라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도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보증계약은 친인척이나, 직장동료, 친구의 간절한 부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누구나 불가피하게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보증계약으로 인해 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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