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1년 272건에서 2013년 374건으로 37.5% 증가했다.
또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접수된 홈쇼핑 관련 소비자피해 926건 중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를 본 경우는 144건으로 15.6%를 차지했다.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998년부터 16년 간 5대 홈쇼핑 업체에 내려진 심의의결 144건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고(73건), 시정권고(5건), 시정명령(60건) 등의 '경징계' 조치가 전체의 95.8%를 차지했다.
홈쇼핑 불법행위 144건 중 과징금 부과는 6건(4.2%)에 불과했고, 검찰고발은 단 1건도 없었다.
업체별 심의의결 건수는 CJ 오쇼핑 41건(28.5%), GS홈쇼핑 39건(27.1%), 롯데홈쇼핑 24건(16.7%), 현대홈쇼핑 26건(18.1%), NS홈쇼핑 14건(9.7%) 등이었다.
공정위가 1998년 8월부터 홈쇼핑 업체에 대해 제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분석 자료는 사실상 '전수자료'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치는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등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과징금부터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며,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의 경우 '불이익' 없이 불법적인 행위를 멈추는 것으로 끝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공정거래관련 법령은 모두 12개로, 현재 벌점제 운영방식은 '개별법'을 기준으로 별도로 적용한다. 따라서 '경고'만을 받았을 경우 업체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최대 49번에 걸쳐 '불이익' 없이 위반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는 지난 8월21일 '공정거래법 과징금 부과 고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돼 줄어든 횟수다. 개정 이전에는 최대 72번까지 '불이익' 없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할 수 있었다.
민병두 의원은 "공정위 행정조치의 과반을 차지하는 '경고'는 밀실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현행 벌점제 운영방식은 불공정행위 상습범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제도와 다름없기 때문에 가중 처벌 개념의 벌점제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전체로 통합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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