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상품 감귤의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판매지도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김승남 의원실 제공)
주스나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되는 비상품 감귤의 불법유통이 늘고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2009~2013)년간 비상품 감귤판매 적발건수는 238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중 비상품 유통이 85.7%인 2044건으로 매년 불법유통이 증가되고 있다"며 "비상품유통, 강제착색, 품질관리미이행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상품 감귤이란 출하량 조정으로 가격안정을 이루기 위해 감귤을 크기ㆍ당도별로 0~10 (11단계)로 나눠 2~8 (7단계)만 유통하고, 0~1, 9~10단계는 비상품 감귤로 분류하며, 비상품 감귤은 주로 가공용(주스,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으로 사용된다.
김승남 의원은 "특히 미숙과로 생과로 먹기 곤란한 '청과'가 제주 재래종으로 지금은 시중에서 구할 수 없다는 '청귤'로 둔갑돼 판매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특히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불법유통되는 사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상품 감귤이나 부적합 감귤이 직거래 유통상인이나 온라인상으로 불법유통되는 경우, 제주 감귤의 이미지 훼손을 피할 수 없고, 감귤 가격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비상품 감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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