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약처가 동서식품 시리얼류 전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자료=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동서식품 충북 진천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리얼 제품들의 대장균군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서식품이 생산하는 시리얼 18개 전품목에 대해 총 13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돼 부적합된 완제품을 섞어 생산하다 적발돼 잠정 유통판매금지된 시리얼 제품들(3개 품목, 26건)에서도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오레오 오즈(유통기한 2014년 11월6일)'는 시중에 유통제품이 없어 검사하지 못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6개 지방식약청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잠정 유통판매 금지된 제품뿐 아니라 동서식품 진천공장이 생산한 모든 시리얼제품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서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할 진천군에 지시했다.
또한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동서식품은 잠정 유통판매금지된 4개 품목의 경우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지난 17일 이전에 생산된 모든 제품을 자체적으로 회수하겠다고 식약처에 통보해 왔으며, 식약처는 진천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회수 점검토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자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오는 모든 제품 보고 명확화 등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식품위생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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