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사업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통행료는 22일 자정부터 승용차(1종) 기준 최장거리(동탄~북평택, 25.4km) 통행 시 기존 3100원에서 2700원으로 인하(13%↓)된다.
동탄에서 평택오성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경우 통행료 400원 인하로 연간 약 19만원의 가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통행료를 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3년 주기로 통행료를 조정하고 최대 7.37%(연평균 2.4%)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이번 이번 통행료 인하와 인상제한에 따라 향후 25년간(2015~2039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이 약 9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건으로 운영 중인 9개 민자고속도로 중 최초로 MRG를 폐지해 향후 정부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 개통 이후 현재까지 총 131억원의 MRG를 지급했다.
이번 협약 변경은 기존의 출자자인 두산중공업 등 건설투자자에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재무투자자로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절감액을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양자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현재 용인~서울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과도 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창희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