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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포커스] 3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 스마트폰으로 항공기 탑승 가능

  • 등록 2020.03.19 20: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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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정부가 국내선 항공기 승객의 탑승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한다. 3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신분증을 분실․도난 또는 미소지 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이동통신(모바일)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하여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행(’20.상반기)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신분증을 미소지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
 
 또한,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로도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 한국공항공사․항공사 등과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9년 기준으로 국내선 항공기 승객 중 연간 약 10,000명에 달하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이 더욱 편리하게 신원 확인을 받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은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는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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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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