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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 등록 2020.03.16 21: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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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용노동부는 3월 16일자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고시 제정에 따라 올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된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3월 9일 개최된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해서 통상적인 고시 제정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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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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