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를 5761자에서 8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2381자를 추가해 총 8142자의 한자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는 5761자다.
대법원은 자형(字形) 및 음가(音價)가 표준화돼 한국산업표준규격으로 지정된 한자와 비인명용 한자로 신고된 한자 중 국립국어원의 최종 확인을 거친 한자 2381자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 한자를 사용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이름만 기재된 국민의 경우 해당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새로 포함되면 출생신고 당시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후보완신고를 하면 한자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인명용 한자 제한규정이 신설되면서 인명용 한자 2731자가 최초 지정된 이후 그동안 8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재의 5761자의 인명용 한자를 지정해왔다.
대법원은“인명용 한자가 추가되면서 자형과 음가가 통일되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인명용 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희연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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