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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더마코리아ㆍLG생과 등 성형 필러 '거짓ㆍ과대광고' 적발

  • 등록 2014.10.21 15: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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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용 필러 제품 중 눈 주위와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됐으나 거짓ㆍ과대 광고한 12개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내 허가돼 있는 성형용 필러 중에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주위와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제품들에 대한 거짓ㆍ과대 광고를 조사해 12개 제품을 적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갈더마코리아, 엘지생명과학, 한독 등 적발된 12개 제품의 해당 광고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제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부위와 미간에 주입이 금지돼 있는데도 이 부위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거짓ㆍ과대광고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삭제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다시 광고할 때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내 허가된 성형용 필러 제품은 조직수복용생체재료 85개 품목(31개사), 조직수복용재료 20개 품목(10개사) 등 총 105개 품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형용 필러는 반드시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시력저하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 043-230-0445)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ㆍ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적발된 업체는 ▲갈더마코리아 ▲엘지생명과학 ▲한독  ▲휴메딕스 ▲그린코스코 ▲ 리독스바이오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 ▲메디포커스 ▲엠엔엘 ▲오래온라이프사이언스 ▲테라스템 ▲한국엘러간 등이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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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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