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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커스]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공표

  • 등록 2020.03.08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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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고용노동부는 작년 하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3월 6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화학물질은 소량을 흡입한 것만으로도 급성 호흡기 질환(기침, 고통, 질식 및 호흡 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디에톡시메틸실란, 접촉할 경우 피부 부식과 심한 눈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브로모메틸-마그네슘, 물속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에틸렌디벤조산 등 79종의 유해성·위험성 물질을 포함한 총 202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착용 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또 노동자들이 위험을 알 수 있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제조자나 수입자로부터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통보하고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공표하게 돼 있다.

 한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 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준수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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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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