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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개인정보 무단열람 예사”

  • 등록 2014.10.21 15: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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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최근 3년간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열람한 사례가 1000여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지자체 공무원이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개인정보 1122건을 열람하다 적발됐다. 
 
같은 기간‘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의심사례는 5460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1차 조사 후 적정 종결 된 건수는 4338건이었다. 광역단체별 부적정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 111건, 부산광역시 85건, 경상남도 83건, 인천광역시 78건 등의 순이다.
 
보건복지부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1122건 가운데 138건은 해당 지자체 감사실에 직접 징계를 요구를 했고 나머지 984건은 해당 지자체 부서장에게 △서면경고 882건 △구두경고 72건 △재발방지 교육지시 25건 △기관경고 5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무단 열람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복지부가 해당 지자체 감사실에 직접 징계를 요구한 138건의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102건은 단순 훈계처리 △기타 조치 22건 △조치 중 9건 △실질적인 징계는 감봉 3건, 견책 2건 등 5건에 불과했다.
 
인 의원은“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과 유출 사고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지만 처벌은 훈계나 서면경고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관계 기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징계조치를 내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리 기준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희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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