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반환일시금 현황. (출처=국민연금공단)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을 떠날 때 받는 반환일시금 중 미지급된 금액이 지난 5년간 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말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면서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사례는 총 483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납부 의무만 부과하고,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이 맺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료 지급 관리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며(제126조),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주할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청구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제77조).
김현숙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협정국 국민에게는 연금급여와 반환일시금을 동등하게 지급하고 있지만, 비협정국에 대해서는 한국인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를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된 25개국 중에서도 18개국에 대해서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현숙 의원은 국내 외국인 근로자와 국외 한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협정이 맺어지기까지 평균 5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체결 전까지라도 양국 간 잠정적인 반환일시금 지급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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