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2002년부터 올 9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이 부과해 걷어 들인 과오납금과 소멸시효완성 현황. (출처=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3년간 연금가입자로부터 걷지 않아도 될 6205억4700만원을 과오납금하게 해 논란에 휩싸였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2년부터 올 9월까지 412만408건의 과오납금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3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걷은 6205억4700만원의 과오납금은 매년 늘어 2002년 105억5600만원에서 올해 701억5800만원으로 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9년까지 잘못 걷은 연금보험료 3억7600만원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가입자가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의하면 연금보험료, 환수금 등 징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3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5년이다. 이 기간 각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과오납부는 정상적으로 부과해 고지한 상황에서 자격변동의 소급적용이나 이중납부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과오납부는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번 납부한 것이 확인된 경우 자동이체 기간 계좌를 닫아 추가로 납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13년간 대책 마련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과오납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이나 가입자 편익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효완성으로 납부자 권리가 자동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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