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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성남시vs이데일리‘명칭 도용 논란’

  • 등록 2014.10.21 1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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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테크노밸리축제와 관련해 사고 발생 나흘째가 되도록 경기도와 성남시, 이데일리간‘주최’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동주최했다는 이데일리측과 이를 부인하는 경기도와 성남시의 공방이 계속되는 이유는 주최라는 이름 뒤에 따라 올 엄청난 법적 책임 때문이다.
 
특히 언론사와 지자체가 주최를 놓고 대립된 입장을 표명하면서 차후 수사 등을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경우 민형사적 책임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한 쪽은 큰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통상 언론사가 주체가 돼 지자체 등과 함께 행사를 할 경우 언론사가 주최를 하고 실무를 담당할 대행사 등이 주관을 하며 지자체는 후원을 한다.
 
행사를 기획한 언론사가 주최, 이를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주관이 되며 사업비 지원을 하는 곳이 지자체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행사의 경우 경기도, 성남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주최하고 언론사인 이데일리, 이데일리TV가 주관 한 것으로 홍보됐다.
 
사고가 없었다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갔겠지만 이번엔 사고로 문제가 불거졌다.
 
사고직후 경기도와 성남시는“행사를 주관한 이데일리가 명의 도용을 한 것으로 이데일리 측으로부터 구두나 문서상으로 어떤 주최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번 행사와 명확히 선을 그었다.
 
도와 시가 행사를 주최했다면 행사를 기획하고 예산을 투입해 행사 전반을 관리했겠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이데일리는 지난 18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당사는 주최기관 명칭을 도용하지 않았다. (명칭 사용은) 도 산하기관인 과기원, 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자체와 언론사간 주최를 놓고 논란을 빚는 이유는 뭘까. 1차적으로는 주최자가 갖는 민·형사적 책임에 대한 부담 때문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박성주 형사과장은“주관자는 행사를 주관하고 모든 책임은 주최자가 지는게 주최와 주관의 사전적 의미라며“다만, 실제 형사 책임은 사실관계를 따져 법률관계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영 변호사는“사유지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인 만큼 행사 주최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려면 과실은 물론 인과관계도 인정돼야 한다”며“경기도와 성남시가 주최 논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의도보다 실제 행사를 주최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주최논란이 경찰 등의 수사로 그 진실이 밝혀 질 경우 언론사와 지자체 중 한쪽은 민형사적인 법적 책임 외에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여론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병관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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