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날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께 진심 어린 조의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성남시의회는 조속한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성남시 시민안전 안전관리 및 운영조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 △건축법과 공연법의 일부 미비한 기준이 개정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법률개정 건의 △현재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관리 주체 명확히 할 것 등을 제시했다.
성남시의회는“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고수습 및 향후 대책 수립과도 연계돼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관리 주체를 성남시가 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관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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