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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포커스] 설 명절 맞아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 허용

  • 등록 2020.01.17 0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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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설 명절을 맞아 서울 경동시장, 부산 서원시장, 수원 화서시장 등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간 최대 2시간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 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67개소와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81개소다. 

 한편,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 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행안부·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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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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