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환풍구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판교환풍구추락사고대책본부(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환풍구의 크기나 재질, 단위면적당 지탱해야 하는 하중을 명시한 규정은 없다.
건축법 시행규칙 상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건축물에는 반드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지만‘어떻게’만들어야 하는 지는 정해지지 않은 셈이다.
사고 당일 가로 3m, 세로 4m 약 120㎡ 크기 환풍구에는 20여 명의 사람이 올라가 공연을 보고 있었으며, 공연시작 13분만에 철제 덮개 13개를 받치고 있던 T자형 구조물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사고가 난 환풍구는 높이 1~1.9m로 건물 옆 계단을 통해 성인은 물론 아동, 청소년도 손쉽게 오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위로 올라가지 말라’는 안내문도 없었다.
건축물 안전관리에서도 환풍구는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건축물 안전점검을 할 때 구조물이나 지반, 포장상태 등은 점검하지만 환기구에 대한 항목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어“사고가 난 유스페이스몰은 지난 3월과 9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한 건축물 안전 점검에서 이상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친구를 잃은 최모(27)씨는“올라가지 말아야 할 곳에 올라가서 벌어진 일은 맞다”며“그렇지만 안전장치가 제대로 됐다면 통제가 제대로 됐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김남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향후 환풍구 관련 규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관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