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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공유지 토지임대료 30% 감면

  • 등록 2023.10.11 19: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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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료 30% 감면 1년 연장...내달 20일부터
국공유지를 임차한 기업, 기관, 단체, 가족기업, 개인사업자 대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창주 기자 | 베트남이 토지임대료 30% 감면안을 1년 연장한다.

레 민 카이(Le Minh Khai) 부총리는 최근 이 같은 주요 내용을 담은 토지임대료 인하에 관한 ‘결정 25호(25/2023/QD-TTg)’을 승인했다.

 

결정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국공유지를 임차한 기업, 기관, 단체, 가족기업, 개인사업자로 이들은 올해 납부 해야할 토지임대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납부 해야하는 토지임대료는 30% 감면되지만, 2023년 이전 납부 금액과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감면액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토지임대료를 감면받고 있거나 부지 정리 공제 또는 보상을 받고있는 경우 납부해야할 토지임대료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앞서 지난 1월 말 ‘결정 1호(1/2023/QD-TTg)’에 따라 감액된 토지임대료는 제외된다.

 

올해 4월에도 정부는 2023년까지 세금과 토지임대료를 연장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정부가 시장 위축, 주문 감소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세입자를 위해 토지임대료를 30% 줄였다.

 

베트남은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며 임차인들은 국가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오는 11월20일부터 적용된다.

이창주 기자 lbn_lc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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