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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사고 사상자 보상, 사망·부상 별도 협상

  • 등록 2014.10.20 13: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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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본부, 협의회 구성되면 별도 협의 방침




 성남시 분당구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 피해자 보상 협의가 사망자와 부상자로 나뉘어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합동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19일“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이 별도의 협의회를 만들어 보상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망자 16명의 유가족들은 이미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표를 선임했으며, 주관사인 이데일리의 보상 협의 권한을 넘겨 받은 대책본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애초 공동 협의회를 만들기로 한 부상자 11명의 가족들은 별도로 협의회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 가족들은 장애 여부 판정 등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사망자 유가족측과 차등 보상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책본부는 각각의 협의회가 구성되면 별도 협의할 방침이다. 
 
대책본부는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1인당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장례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추후 이데일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이데일리 곽재선 회장은 대책본부를 방문해 남경필 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유가족과 만나“모든 책임을 지겠다. 보상 등 사고 수습에 대한 모든 권한을 대책본부에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또“보상과는 별도로 개인 장학재단을 통해 사망자의 직계존속 자녀들에게 대학학비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책본부 김남준 대변인은“권한을 위임한 만큼 대책본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보상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관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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