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로벌 화학 및 제약기업 바이엘코리아의 요로감염치료제 '씨프로유로서방정500㎎'.
(사진=바이엘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 화학 및 제약기업 바이엘코리아의 요로감염치료제 '씨프로유로서방정500㎎'과 '씨프로유로서방정1000㎎'이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입정지 처분을 받았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는 기존에 허가받은 이 치료제들의 제조방법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약사법 제31조의2에 의하면 원료의약품의 성분ㆍ명칭과 제조방법 등을 변경하려면 식약처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박소라 기자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