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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낸 위험한 의약품…"식약처는 왜 정보공유 안했나"

  • 등록 2014.10.20 11: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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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위험성이 보고된 의약 성분을 처방해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험 의약 성분을 알고도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부작용 위험성으로 사용이 중단되거나 사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국내에서 처방되어 사망, 간세포손상, 간효소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이후 해외에서 위험정보가 수집된 182개 성분의 의약품에 대한 처방실적을 조사한 결과 54.4%에 해당하는 99개 성분이 처방에 사용됐고 이에 따른 청구금액은 2조 24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사항 변경지시'된 성분은 17건, '안정성 서한 배포'된 성분은 9건이었다.

문제는 식약처가 의약품 위험성 정보를 알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의 정보 공유를 게을리했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집한 '해외 사용중단 및 위험의약품 정보' 중 저나트륨혈증 등에 사용하는 '톨밥탄(tolvaptan)'은 86건(1424만원), 만성신부전 등에 사용하는 '시나칼세트(cinacalcet)'는 95건(2000만원)이 처방됐다.

'톨밥탄'은 지난해 미국, 캐나다, 독일의 의약품 관련 기관에서 '간 손상 잠재 위험에 관한 경고'를 했고, '시나칼세트'는 지난해 독일, 캐나다의 의약품 관련 기관에서 '저칼슘혈증 등의 위험'을 알리며 허가되지 않은 소아와 청소년에게 위험성을 강조한 바 있다.

'톨밥탄'은 간손상을 나타내는 피로, 식욕부진, 진한 소변색, 황달 등이 보고될 경우 바로 간 검사를 시행하고, 간 손상이 의심될 경우 사용 중단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추정원인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나칼세트'는 소아와 청소년 대상 임상연구 중 치명적으로 경과한 중중 저칼슘혈증 환자가 발생해 처방에 있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내려졌다.

지난해 이후 국내에서는 '톨밥탄'의 경우 사망 3건, 식욕부진 4건, 간세포손상 2건, 졸림 1건, 흑색변 1건, 간효소증 1건 등 130건의 부작용이 나타났고, '시나칼세트'의 경우 심장 관련 이상보고 4건, 근육통증 등 8건, 저칼슘증 1건, 감각이상 1건 등 31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김현숙 의원은 "위험의약품 182개 성분 중 2개 성분 조사에서도 부작용이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전수조사를 할 경우 그 위해는 상상 이상의 수준일 것"이라며 "식약처와 심평원이 위험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요양기관과 의료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 부작용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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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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